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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울산북구 신천동 개별공시지가 산정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9-15
조회 56
 

최성원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성원님께서 요구한 신천동 574-4번지(84,200원/㎡) 과수원의 지가상향 건에 대한 지가


산정 내용을 검토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가의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신천동 574-2번지 : 83,000원/㎡)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철길 옆 신천동 569-6번지(자연녹지, 녹지 : 120,000원/㎡)와 신천동 574-4번지(자연녹지,


근린공원-84,600원/㎡)는 동일한 비교표준지(신천동574-2번지 : 83,000원/㎡)를 선정하였으나,


토지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차이로 개별공시지가의 증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 신천동 574-4번지는 ‘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17~5.6)기간 중 접수되어,


’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적정함을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이며, 토지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김주한,


☎ 219-728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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