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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안동에서 사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9-15
조회 57
 

이실범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이실범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와 저온창고 신축 건으로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로서 창고 및 관리용 건축물


허가(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 규모 및 세부사항(건축물이 위치할 곳의 도로 위치 등)에 따라 건축 허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녹지과 도시개발담당(류춘기, ☎ 219-7423) 및 건축주택과


건축담당(박정환, ☎ 219-748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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