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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상 방치된 농기계 및 쓰레기 처리 요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8-07
조회 37
 

최해운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해운님께서 말씀하신 양정동 547-10번지앞 노상에 방치된 적치물 철거에 대해 현장확인


인근 주민 의견청취 결과, 무단 적치 행위자는 정신이상 증세 의심자로 판단되어 행위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계고로는 적치물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 면담 등을 통하여


무단적치물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무단적치 행위자와 가족에게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명령(제1차)을 한 상태이며, 이후


가족면담 등을 통해 불법적인 요소가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가족면담과 설득 등으로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조, 제3조에 따라


계고 통지 후 「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인근 주민불편을 최소화는 물론 주변 도시미관 또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 적치행위자는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해운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즉시 철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설과 건설행정담당(김용종,


☎ 219-744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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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