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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앞전 자동차번호판등록 고지문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처리답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6-29
조회 35
 

장기현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도간 주소 변경 시 15일 이내 차량번호판 교체에 대한


고지항은 차량을 소유등록 할 때 받으신 차량등록증의‘소유자 유의사항’에 이미 고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추후 우리 북구에서도 전입신고 시 전입자에게 자동차 등록 등 생활정보 안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66-821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 정책평가담당(류춘호, ☎ 219-7206)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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