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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자동차번호판등록 고지문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처리답변!!
작성자 장기현 작성일 2009-06-23
조회 439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신용섭   02-2110-8703 


 


 2009.06.16 17:25:17  1AA-0906-034107


 


 2009.06.18 20:01:57   2AA-0906-04379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ㅇ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안내 업무 미흡으로 인한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에 대한 고객님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ㅇ 먼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변경등록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04.1.1.부터 시행된 전국번호판 제도는 지역구분이 없는 전국번호판으로 통합함으로써 타 시.도로 이전시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완료되고, 별도의 번호판 교체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지역번호판 부착 자동차라 하더라도 동일 시·도내의 이전시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역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1회에 한해 변경등록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국 번호판의 조기보급 및 체계적인 자동차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일부,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전입 신고시 동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매년 지자체에 협조요청 하고 있으며, 고객님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업무 협조 시달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등록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수 있고,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안내의무의 미흡!!, 국토해양부에서의 매년 안내요청!! 이에 대한 좋은결과!!....


해당부서 관련 공무윈들과 기획감사실!! 똑바로 보고 반성하시고 제발 긴장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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