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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에 이런일도 있나요? 지하수에 세금을 징수하는 구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4-16
조회 22
 

구본호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개발·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하수 법에 의거『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어 2008. 1. 1. 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부담금 적용 금액은 1톤당 80원, 25톤 미만 사용 시 기본금액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오염지하수 정화,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 및 보조 관측망 설치·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공공의 재산으로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설과 치수담당(최영식, ☎ 219-


744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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