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달천고 앞 사거리 교통안전확보 대책 강구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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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9-03-09 |
조회 | 56 | ||
김종명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김종명님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농서초등학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방호 울타리, 미끄럼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서초등학교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명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이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과속 방지턱 설치가 어려움을 회신 받았으며 ‘09. 2. 18.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방문․조사한 후 지역 주민 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출된 회의중재안은 “과속방지턱 설치 할 경우 속도제한 30km로 제한할 경우 주민의 동의가 70%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09. 3. 16(월) 오전 10시 농서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완료되어 좀 더 개선된 주거환경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최태진, ☎219-7443) 및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219-74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하루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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