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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 주차 차량 강력 단속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2-26
조회 52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차량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농소 상안·천곡·달천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1개조(3명)의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다보니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쌍용아진, 코아루, 달천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은 주차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곳과 주차가 허용된 곳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주간 시간대는 승용차가 주로 주차를 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에는


화물차나 버스가 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농소지구대 도로 앞은 신호등 설치 후,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대에 차량소통에 다소 지장이 있어 주간에


집중 단속과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본 구간에 주차단속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3월 중 운영 예정입니다. 설치 후에는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 될 것입니다.





주거단지 주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시설담당직원 2명이 분기별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없어 상주 단속이 어려운 점 등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시 단속 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화물자동차량이 적발될 시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안 초등학교 옆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쌍용 아진아파트, 삼성 코아루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속방지턱 철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박경천 ☎219-7465), 교통시설


담당(우경곤 ☎219-7466) 및 건설과 토목담당(최태진 ☎219-74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지만 여전히 날씨가 차가우니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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