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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설 달천고와 아이파크 사이 도로 안전시설 급 설치 필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2-09
조회 35
김동욱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김동욱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폭 30m 보조간선 도로로서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건설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이파크 1차 앞 도로는 폭20m 집산도로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가능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차선책으로 말씀해 주신 육교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 30m


도로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며 육교설치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 검토를 하여야 하나


사업비 문제, 장애인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존에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육교를 신규 설치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토목담당(최태진, ☎219-74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지만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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