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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망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1-21
조회 55
 

 김훈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카메라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관리권한이 경찰청에 있어, 우리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여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설치는 폭20m 이상의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사항입니다만 육교의 특성상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육교하부에서 무단횡단자의 교통사고가 잦아 최근엔 육교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달천아이파트 앞 도로는 폭30m의 보조간선 도로로써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는 국토해양부 규정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소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아이파크1차 앞 도로는 폭20m도로로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신설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확보문제는 빠른 시일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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