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코로나 관련 공동격리자 지원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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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8 |
조회 | 84 | ||
김아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공동격리자가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해당 영유아 가구가 생활지원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가구에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 귀속되는 개별 인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행정과(241-81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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