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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강동주민들과 함 봅시다~!!!
작성자 [도시과]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조회 4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울산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요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구청과 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LH와 국토부의 사업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측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주민열람 공고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 법적으로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을 요구한 것도,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당연히 그 어떤 특혜도 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오해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강동동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과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해 주신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시와 북구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지구지정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청이 국토부와 LH의 사업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강동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정지는 인근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시설 및 휴게시설 등 관광관련 시설 입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동관광단지 측 사업자(롯데건설, ㈜재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관련 구역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되, 기본적으로 관광단지사업자의 조망권 침해, 수익성 저해 등 차질이 예상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그간 롯데 측과 재상 측은 강동관광단지 개발 의지는 확고한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강동관광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산시와 함께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 배지연 주무관(☏052-241-7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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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