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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율동지구 초등설립에 대한 추진방안제안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관리자 작성일 2021-06-06
조회 11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율동지구 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문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교육여건개선과)의 답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답변 내용>

먼저 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 신규 수요(신규 개발사업)가 일정 규모 이상 있을 시 설립이 가능하며, 교육부는 통상적으로 학교 신설 결정 시 교육부 기준 학생수(급당33명) 및 인근 학교(직선거리 2Km 내외) 학생배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율동공공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추이 및 학생수 변동에 맞추어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시 학교 내 병설유치원 신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하반기「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율동지구 학교신설 등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율동지구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율동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210-5974)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241-73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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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