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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천 불법경작금지 팻말 설치요청
작성자 [건설과] 관리자 작성일 2021-06-01
조회 11

임경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하천 불법경작 단속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불법경작 처리절차는 불법경작 적발(소유자 및 불법경작 면적 등 세부현황 확인) → 원상복구 명령 → 입간판 설치 → 계고서 발부 → 대집행 영장 발부 → 행정대집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면적 세부현황을 확인하고자 북구 가대동 1003, 1004번지 필지에 대해 경계측량 요청(한국국토정보공사)하였으나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로 인하여 측량이 불가함에 따라, 우선 공유수면 인근에 무단경작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한 경계측량 실시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불법경작경고 표지판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은 경계측량 완료 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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