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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강동 LH임대아파트 결사반대~ 강동해안 쓰레기 방지대책 촉구~
작성자 [도시과,관광해양개발과] 관리자 작성일 2021-05-27
조회 6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1. 도시과 답변

귀하께서 제출 해 주신 건의사항은 “울산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의견 청취 재요청”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측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주민열람 공고기간(‘21. 3. 11. ~ ’21. 3. 25.) 동안 북구청 도시과와 강동동행정복지센터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의견 청취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완료되어 주민열람 공고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열람 기간 중 북구청 및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특정아파트에 별도의 주민 동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 모두가 사업제안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청취 기간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는 제출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견 등을 토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사업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예정지가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현 위치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될 경우 강동 관광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현 위치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인근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지역 발전과 강동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052-241-7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관광해양개발과 답변

건의하신 “강동산하해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년 강동산하해변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 설치 건에 대해 기 검토한바 있으나, CCTV로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은 저조하며 구입 및 유지관리비 대비 실효성이 미비하다 판단되어 추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시간 안내방송 및 현장인력을 통한 지도·계도 중심의 해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24시간 단속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해변을 조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해양개발과(241-77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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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