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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복 구청장님 과 국회의원님 강동으로 모십니다
작성자 [도시과,관광해양개발과]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조회 3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울산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의견 청취 재요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측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주민열람 공고기간(‘21. 3. 11. ~ ’21. 3. 25.) 동안 북구청 도시과와 강동동행정복지센터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의견 청취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완료되어 주민열람 공고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열람 기간 중 북구청 및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특정아파트에 별도의 주민 동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 모두가 사업제안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청취 기간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는 제출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견 등을 토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사업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예정지가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현 위치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될 경우 강동 관광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현 위치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인근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지역 발전과 강동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관광단지는 울산광역시에서 ‘00. 3.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북구청을 사업시행자로 한 ‘09. 11.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울산광역시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광단지 테마파크지구 내 울산안전체험관(‘18. 9. 4.)과 키즈오토파크(’19. 6. 10.)가 개관되었지만, 강동리조트의 장기간 공사 중단 등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염려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 9. 8. 울산시-구-롯데건설의 MOU협약 체결 이후 강동리조트 사업재개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울산광역시로 접수하여(‘21. 3. 19.) 현재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 사업도 ‘20. 6. 29.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현재 잔여부지 매입 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대규모 자본의 민간유치 어려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재개되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주민들과 함께 강동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동시 방문 토론회는 市측과 계속 협의, 건의해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14), 관광해양개발과(241-7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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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