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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H아파트 꼭 산을 없애서 해야 하나요??
작성자 [도시과] 관리자 작성일 2021-05-22
조회 12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울산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산림훼손 및 아파트 건립 반대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확인하신 공고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주민열람 공고를 요청하여 공고한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농소1동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과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해 주신 주민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각종 지역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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