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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원서 해결이 않되어서 구청장님께 직접 민원서를 제출 합니다.
작성자 [도시과,건설과] 관리자 작성일 2021-04-27
조회 17

김상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도시과 답변>

우선 강동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인근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발생 된 현장에 대하여 배수로 규격 확대 및 토사유실 방지계획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공사하겠다는 답변을 시행자 측에서 받았으며, 늦더라도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시행자 측과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약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로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설과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서에 제기한 민원요지는 귀하 소유의 울산 북구 신현동330번지 토지에 대하여 호우 시 침수방지를 위한 성토작업을 위하여 연접한 국유재산(신현동 1026번지,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장 확인결과 국유재산(신현동 1026번지, 도로)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도로 신현동330번지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신현동 1026번지, 도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도 성토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언급한 국유재산(신현동 1026번지, 도로)은 대로 2류 법면부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한 성토작업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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