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대산 자연훼손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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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9 |
조회 | 5 | ||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 울산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산림훼손 및 아파트 건립 반대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각종 지역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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