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대산에 LH아파트와 풍력건설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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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2 |
조회 | 2 | ||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1. 울산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산림훼손 및 아파트 건립 반대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농소1동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과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해 주신 주민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각종 지역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대산 풍력발전(주)와 북구청이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히, 금번 설명회 개최의 경우 동대산 풍력발전(주)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앞으로 보낸 사문서이며, 북구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피해와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등으로 풍력발전사업 적극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북구청의 입장과 같음을 명확히 밝히오니 오해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치 불가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더 이상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14, 241-7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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