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대산 LH아피트, 풍력발전소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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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2 |
조회 | 4 | ||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
?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각종 지역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대산 풍력발전(주)와 북구청이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히, 금번 설명회 개최의 경우 동대산 풍력발전(주)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앞으로 보낸 사문서이며, 북구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피해와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등으로 풍력발전사업 적극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북구청의 입장과 같음을 명확히 밝히오니 오해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치 불가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더 이상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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