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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매곡에 비리많은 LH건설 반대합니다~~~~비리투성이 LH 절대 안됩니다
작성자 [도시과]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조회 71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1. 울산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산림훼손 및 아파트 건립 반대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LH공사(제안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확인하신 공고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주민열람 공고를 요청하여 공고한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농소1동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과에 LH공사의 사업제안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해 주신 주민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각종 지역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반대 요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대산 풍력발전(주)(대표 김옥색, 전화 052-266-1772~4)에서 3월 18일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대산 풍력발전(주)와 북구청이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주민들은 동대산 풍력 발전을 “재설치하겠다”, “누구를 위해 짓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한다”, “주민들을 개돼지로 보느냐?”, “전기세 인하, 감면으로 북구민을 다 죽이려느냐?” 등의 언급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북구청과는 어떤 협의도?허가 신청도 없는 사안임을 명백히 밝히며 오히려 북구청은 관련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검토할 것입니다.

○ 특히, 금번 설명회 개최의 경우 동대산 풍력발전(주)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앞으로 보낸 사문서이며, 북구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피해와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등으로 풍력발전사업 적극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북구청의 입장과 같음을 명확히 밝히오니 오해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치 불가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더 이상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14, 241-7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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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