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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작성자 [문화체육과] 관리자 작성일 2021-04-06
조회 14

윤미숙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 시설이용료 인상’과 ‘두 종목 이용시 한 종목 50% 할인 미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 12. 31.자 조례개정으로 통해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인상 및 할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이용료 인상에 관해 말씀드리면, 2009년 북구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요금을 책정한 후, 주민편익을 위해 한번의 요금 인상 없이 시설운영을 해오다 11년 만에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 강사수당 등의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종목 이용할 때 한 종목 50%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소수의 이용자가 여러 종목에 중복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비용만큼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화체육과(241-73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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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