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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관리자 작성일 2021-04-02
조회 22

김동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퇴직금 지급기한 미준수 및 급여 과지급분 환급 방법 부적정 등’에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SNS를 통한 지급시기 지연 양해 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합의 없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과지급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비록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 하였다고 하나, 원칙상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을 받아 처리했어야 하는 점 등 업무처리의 미숙함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급여명세서에 대한 정확한 근거 미제시’건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내역은 내부 급여지금시스템을 통해 매월 개인별 메일로 공지되고 있으며,

‘공단 전직원의 4대보험 납부내역과 회사부담금 및 자기부담금의 공개 요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북구청에서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신 사과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241-71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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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