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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자 김동현 작성일 2021-03-29
조회 89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달천에 사는 북구주민입니다. 저는 지난달 2월 20일데 1년 6개월 다니던 북구시설관리공단을 퇴사하고,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 한 사람압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퇴직한지 한달이 거의 다 다된 3월 17일이 되어서야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처리기한이 늦어져서 늦게 지급된다고 급여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전 급여 담당자에게 카톡상에서 '지급이 늦어지니 양해를 바란다'라고 받은게 다였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감사기간이라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결재를 못 올렸다. 내일이라고 결재를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더군다나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지난 12월, 1월, 2월 급여에서 유급휴일을 2배 더 월급에 지급되었다고 그것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세금을 더 내었기에 환급받는다는 건데, 거기서 잘못 지급된 월급을 정산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잘못 지급되어, 돌려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내 급여가 책정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사가 주는데로 받으라는 것입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별로 4대 보험 납부내역과 회사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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