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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작성자 윤미숙 작성일 2021-03-28
조회 716
5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북구 체육 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시설 관리 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구청 조례에서 정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한 거라 하여 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인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10%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건 그래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두 종목 이용 시 가격이 낮은 한 종목은 50%할인 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한꺼번에 30%넘게 인상이 되네요 두 종목 이용 시 7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던 것이 한 달 사이에 3만원이 인상되어10만원이

되네요 기존 수영강습 5만원 헬스 4만원을 두종목 같이 이용시 수영강습 5만원과 헬스 50% 할인하여 2만원 = 7만원이던것이

수영강습이 5만5천원 으로 헬스 4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이되고 두종목이용 할인이 없어져서 10만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달사이에 너무 많이

인상되었네요 제 생각엔 10%인상만 하던지 두종목 할인을 없애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개를 한꺼번에 인상하는건 부담을 너무 증가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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