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H 강동 주택 공급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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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5 |
조회 | 8 | ||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주민열람 공고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 법적으로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을 요구한 것도,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당연히 그 어떤 특혜도 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오해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청이 국토부와 LH의 사업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강동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정지는 인근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시설 및 휴게시설 등 관광관련 시설 입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동관광단지 측 사업자(롯데건설, ㈜재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관련 구역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되, 기본적으로 관광단지사업자의 조망권 침해, 수익성 저해 등 차질이 예상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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