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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쇠부리 공원(달천철장)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문화체육과]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조회 18

박주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달천철장 내 운동기구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달천철장은 일반 공원과 달리 울산광역시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0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심의·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철봉과 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문화재 가치 제고 사업 외에는 승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달천철장 내에 운동기구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철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화체육과(241-73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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