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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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8 |
조회 | 12 | ||
박민호님 반갑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임을 안내드립니다. 중부경찰서에 실거주지 변경 신고가 되어 있으며,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고, 농소파출소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및 금지행위 발생 시 법무부 대전 위치추적센터에 신속히 주변 CCTV 영상을 제공하여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 가족정책과(241-76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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