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하천 불법무단 점용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불법경작 처리절차는 불법경작 적발(소유자 및 불법경작 면적 등 세부현황 확인) → 원상복구 명령 → 입간판 설치 → 계고서 발부 → 대집행 영장 발부 →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분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불법경작 사용 면적을 확인하고자 북구 가대동 1003, 1004번지 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요청하여 절차 이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