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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동광장에왠 뻐얼건십자가가~~
작성자 [건설과] 관리자 작성일 2020-12-14
조회 6

김애숙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상동광장 시설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동광장 시설물’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불편해하시는 십자가의 경우 종교상징물이란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상징물의 철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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