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동광장에왠 뻐얼건십자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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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4 |
조회 | 6 | ||
김애숙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동광장 시설물’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불편해하시는 십자가의 경우 종교상징물이란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상징물의 철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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