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강동어린이집 아동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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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4 |
조회 | 32 | ||
윤은하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학대 행위가 의심 신고된 경우 그 처분을 위해 학대 행위임을 조사하여 학대사례로 판정받아야 하며 판정받기 전 CCTV 영상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처분을 내릴 경우 근거 없는 처분이 될 수 있어 다른 위반 사항과 달리 처리 시일이 다소 소요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의 조사는 권한이 있는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실시했으며, 8. 3.(월) 신고 접수 후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0. 20.(화)까지 조사를, 울산동부경찰서에서는 10. 8.(목)까지 수사를 진행하여 학대혐의가 있음을 확인, 우리 구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계획을 세워 지난 11. 4.(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제49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 23.(월)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11. 27.(금)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며, 경감하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는 「영유아보육법」제45조, 제46조, 제48조, 「동법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의 기준에 따라 처분되었고, 추후 사법기관에서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시 해당 판결에 따라 재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처분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집행 정지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학부모님과 면담 회피에 대한 말씀은 사실이 아니며, 간담회 등 면담 일정을 제시하여 의견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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