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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명촌효성에 있는 경로당
작성자 [사회복지과] 관리자 작성일 2020-12-04
조회 18

김세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북구청 소유 노유자 시설(2층)을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특혜 운영 중단 요구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째, 북구청 소유 노유자시설(2층)을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특혜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경로당 2층은 건축물대장 상 경로당의 부속시설인 회의실로 표기되어 있고, 경로당 회원들의 회의 및 모임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명촌 향우회 및 지역의 영농회에서 일시적으로 연4~5회 정도 회원 총회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단체가 상주하여 활용하고 있지 않아 특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경로당 2층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명촌 새마을회 재산(토지)이 기부체납되어 현재 명촌 경로당으로 신축된 사항으로 기부체납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명촌경로당 측과 1차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2층이 타 시설로 운영 될 경우 관리문제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로당 2층 활용방안 논의에 대하여 경로당, 아파트입주자 관계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촌효성해링턴입주자대표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과(241-7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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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