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천 불법무단 점용 단속 행정집행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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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
조회 | 8 | ||
임경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대동 1003번지 외 1필지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경작) 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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