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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천효성와우시티도로연결
작성자 [건설과, 공원녹지과]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조회 2

조미건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건의하신 도로 개통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신천효성해링턴에서 와우시티로 이어지는 도로는 「매곡천~동대초교(대로3-55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개설 추진 중으로 2022년 준공예정이며, 사업의 시행자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다만, 보상업무만 북구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보상비는 100억원 정도로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에서 60억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보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에 잔여 40억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민생안정 등 당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울산광역시 예산 여건상 당초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에서도 해당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신천 효성헤링턴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장 검토 결과, 울산신천 효성헤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2동에서 마트로 마트 가는 골목길에 12월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 시 신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 신천효성해링턴 인근 소공원에 대해 건의하신 분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일괄하여 답변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은 2018년 10월 4일부로 북구청에서 이관 받은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시설물 설치 한도가 전체 부지의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시설률은 18.6%입니다. 그리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생태놀이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기 설치된 정자,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철거 후 설치해야 하므로 조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공원을 철거 후 재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완동물 에티켓 관련 안내 현수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환경 정비는 공원작업단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인근 공원을 포함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자 내 학생들의 음주, 흡연 사항은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시설 설치 한도 내에서 조그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유아놀이터 및 부속정원 등의 시설과 인근에 있는 신천어린이공원의 물놀이장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과(241-79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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