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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토벨리 방음시설건립
작성자 [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0-11-30
조회 7

이인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오토밸리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소음의 측정 기준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를 측정점으로 하여 주간 시간대(06:00~22:00) 및 야간 시간대(22:00~06:00)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10분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합니다. 도로교통소음기준치는 주간 68dB(A), 야간 58dB(A)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교통소음 측정 요청 시 대상지 및 최대 소음 발생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환경위생과 소음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토밸리로 및 해당 도로 방음시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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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