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부채납공원(신천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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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관리자 | 작성일 | 2020-11-27 |
조회 | 7 | ||
최미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은 2018년 10월 4일부로 북구청에서 이관 받은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시설물 설치 한도가 전체 부지의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시설률은 18.6%입니다. 그리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생태놀이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기 설치된 정자,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철거 후 설치해야 하므로 조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공원을 철거 후 재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과(241-79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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