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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천효성 도로개설 및 인근환경개선
작성자 [버스택시과, 교통행정과, 주민소통담당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조회 2

최미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건의하신 시내버스 관련 업무는 울산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버스노선 관련 건의 후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 회신이 다소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답변〉
 - 현재 매곡방향으로 4개 시내버스 노선(122, 422, 442, 702) 및 3개 지선버스 노선(940, 948, 995)이 다니고 있으며, 노선다양화를 위해 각 노선은 각기 다른 경로로 운행 중임
  
- 3개 지선버스는 모두 농소차고지를 기점으로 하거나 경유하고 있어 시내버스 환승이 용이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림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감소로 노선증설이 당장은 어려우며, 현재 진행중인 노선개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추진예정인 노선개편 시 검토하겠음
     
 이상 버스노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229-4213)에 문의하여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건의하신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매년 유관기관(경찰서)과 합동 현장 조사 후 지역적 안배와 범죄예방 효과, 주거밀집도, 설치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설치 대상지는 강동동을 포함한 북구 전역에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절차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예산 여건으로 인하여 모든 신청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강동초등학교와 강동고등학교 인근에는 방범용CCTV가 기 설치되어 있으나, 강동동 전역의 우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는 강동중학교 인근과 주변 통학로에 추가적인 CCTV가 설치가 필요해보이며, 내년도 사업 시행 시 현장 조사 후 우선순위에 의하여 설치 유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민소통담당관(241-72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신천효성해링턴에서 와우시티로 이어지는 도로는 「매곡천~동대초교(대로3-55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개설 추진 중으로 2022년 준공예정이며, 사업의 시행자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다만, 보상업무만 북구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보상비는 100억원 정도로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에서 60억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보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에 잔여 40억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민생안정 등 당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울산광역시 예산 여건상 당초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에서도 해당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신천효성헤링턴 아파트 102동에서 마트로마트로 가는 길(찬샘 1길)에 음영이 생기는 장소가 있어 12월 관내 보안등 신규 공사 시 설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241-78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4. 신천효성해링턴 인근 소공원에 대해 건의하신 분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일괄하여 답변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은 2018년 10월 4일부로 북구청에서 이관 받은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시설물 설치 한도가 전체 부지의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시설률은 18.6%입니다. 그리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생태놀이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기 설치된 정자,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철거 후 설치해야 하므로 조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공원을 철거 후 재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완동물 에티켓 관련 안내 현수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환경 정비는 공원작업단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인근 공원을 포함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자 내 학생들의 음주, 흡연 사항은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시설 설치 한도 내에서 조그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유아놀이터 및 부속정원 등의 시설과 인근에 있는 신천어린이공원의 물놀이장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과(241-79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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