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무단 점용 단속 행정집행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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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혁 | 작성일 | 2020-11-19 |
파일 | 가대동1003.jpg 가대동1004.jpg | 조회 | 57 |
반갑습니다. 북구 가대동에 농사 짓고 있는 북구민입니다.
인근에 하천부지(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 및 불법시설물 창고등을 설치하고 있어 무단점용 점검 및 불법사용 부분에 행정집행을 신청합니다. 항공사진등으로 년도별 불법 상태를 확인하시어 시효소멸분을 제외한 최근 5년치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해당부지는 가대동 1003번지 이며 가대동862-가대동864 옆으로 990m2면적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안동195옆에 가대동 1004번지도 700m2정도 불법 창고물등을 짓고 울타리 치고 불법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두 부지를 둘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1700m2 큰 면적을 지난 수년동안 계속 무단점용하고 불법 경작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행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담당 주무관에세 유선상으로 단속요청을 드렸으니 불법점용 민원인 연락처를 알고 계실겁니다. 곧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사용한 경우 무단 점용사용기간만큼 사용료 120%해당되는 변상금이 부과되는바. 하루 빨리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유선상으로 단속요청드렸으나, 아직 이뤄지지않아 이달까지 행접징행 해주시고 그 행정 집행 서류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만약 행정집행이 늦거나 안된다면 오늘 올린 글을 근거로 담당직원 직무유기로 시청 감사관실에 진정 올릴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집행을 엄격히 하시어 무단점용 근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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