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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하는 구청
작성자 황영준 작성일 2020-11-19
조회 29
명촌 17길 21에 소재하는 북구청소유 건물인 노유자시설2층의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만 사용케 하는 특혜 제공을 멈추고, 지역민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만들어 주십시요.
관리문제 때문에 맡겨놓았다면, 그 또한 책임회피입니다.
다같이 쓰라고 지어놓은 시설을 왜 특정단체가 점유해서 사용합니까?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조속한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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