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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장님 달천유적공원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1-02
조회 13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구청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아이파크 입주민들과 현대산업개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달천광산 토양복원사업 문화재 부지는 2008. 6. 30 문화재청 심의 시 아파트 조망권 확보가 아닌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발굴사업 결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현대산업개발측에 오염토양복원 정화계획을 승인하고, 우리구에서는 문화재부지 토양오염 복원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습니다.

당초 울산광역시에서 오염토양복원 정화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부지내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정화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양을 세척하여 반출코자 하였습니다만, 토사가 미세토로 구성되어 있어 세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오염토양을 인근 부지의 차폐시설에 매립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시정처분으로 차폐시설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달천 광산부지의 오염되지 않은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토사는 차폐할 수밖에 없게 되어, 도로높이와 동일한 절토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화재부지의 높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청의 심의에 의한 오염토양복원 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조감도와 맞지 않다는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이미 서면경고 또는 피조사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토양정화사업이 완료되어, 울산광역시에서 토양시료분석, 점토캡핑 등을 확인하여 기부체납 받은 후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아이파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지만, 토양복원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달천아이파크 전 입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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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