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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안마을회관 신축공사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2-24
조회 22
김성종님 반갑습니다.

먼저 임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비사용료 및 공사비는 가정집 정화조 매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안마을회관 건립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리며, 관련비용은 당시 작업을 직접지시한 권영보씨에세 직접 청구하여야 할 사안 같습니다.
다만, 대안마을회관 건립공사에 김선종님의 장비를 일부 사용한 장비대에 관해서는 도급업체인 광울종합건설(주)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부서에 지시해 두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생명산업과 환경농업담당(☎최병훈, 219-767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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