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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마을회관 신축공사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작성자 김성종 작성일 2008-12-13
조회 615
울산 북구청장님귀하

본인은 울산 북구 무룡동 140번지 주민 김성종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북구 강동동 대안마을회관 신축공사시 2008년 9월 22일 광물종합건설 내
최병학사장님 주도하에 업자 권영보씨(목수팀장)가 알선하여 장비 포크레인(03)궤도를
투입하여 대안마을회관 내 정화조 터파기,콘크리트 기초 타설공사 및 개인가정집에 가정용
정화조 5인용 매설작업을 했습니다. 공사비용은 장비 사용료 40만원,정화조통 32만원 합계
72만원입니다.1차적인 결재를 최병학 사장님 및 권영보씨 현장소장 김재홍씨에게 결재를
요했으나 서로 미루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본인 또한 답답하여 북구청 생명산업과
최계장님과 결재건에 대하여 전화통화 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미 대안마을회관은 준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참여한 일꾼의 하루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광물 종합건설사도 미움이 많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북구청은 공사만 발주할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노임 또한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급공사이니만큼 마을회관 공사에
참여하신 일꾼들의 노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결재를 하여 주십시요
안녕히계십시요
2008년 12월 13일
주민 김성종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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