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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께 드리는 진정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2-24
조회 15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11. 28 우리구 건축주택과에서 양정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장 앞으로 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내용은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적합하게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 제5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8조에 규정된 벌칙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인용하여, 사전에 민원인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같은 공문 내용에 포함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건축주택과에서 양정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당해 민원인에게 통지한 사항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행정행위로 보아지며, 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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