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유적공원..도대체 이게 뭡니까?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2008-12-06
조회 590
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위치한 달천아이파크 1차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택사업승인 부지내의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울산시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태의 급박함과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적극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위 공원부지는 달천아이파크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가 부지를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시에서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있는 곳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당시 분양팜플렛과 모델하우스내의 모형도를 통해 아파트 부지 남측에 2만 여평의 청정 공원이 아파트 앞 주도로와 평탄하게 조성될 것이라며 분양광고 하였으나 실제 조성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원의 형상은 평균 높이 10M이상의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달천아이파크1차 입주자들은 이같은 부당한 공사진행에 대해 준공 승인청인 울산시 북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 북구청은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입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허용범위 내가 아니므로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어찌 수많은 민원을 받은 관청의 장께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지역주민이 울분을 토하며 올린 민원을 너무나도 가벼이 생각한 것이며, 사기분양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이라면 지역주민의 행복권과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관할관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위 공원부지가 허가된 높이는 달천아이파크1차 동별 준공당시(2008. 01) 우리아파트 전면 도로에서 2~3m의 높이차로 승인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형상 역시 지금의 모습처럼 평균 10m이상 높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은 울산시 북구청을 향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울산시 북구청장은 공원부지는 동별 준공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전체 준공 때 허가된 높이에 상응하도록 관리하겠다며 입주민들과의 면담석상에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준공을 앞둔 이 시점의 공원 높이는 여전히 인접도로 보다 평균 10m이상 높게 조성되어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달천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북구청 담당자와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논리적인 항의에 사업시행자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나면 시청에서 다시 조성하게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기만적인 언행에도 북구청 담당자는 별다른 조치는 커녕 적절한 행정절차대로 진행한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인 입주민들의 민원에도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치구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달천아이파크 1차 1000세대 입주민들은 울산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고충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유적공원..도대체 이게 뭡니까?
다음글 [답변]달천아이파크 유적공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