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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유적공원이 흉물스럽게 되고있습니다.
작성자 심재용 작성일 2008-12-05
조회 527
지난 북구청과 현산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현산의 김영구 소장은 장황한 설명 끝에



우리 입주민들이 \"분양당시 분양팜플렛이나 모델하우스 내의 조감도 모형을 통해 도로와 평탄화 된 유적공원과 북구 최고의 청정



지역, 또 극동 방송국의 유치까지 떠벌여가며 분양받을 것을 종용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사기분양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계속 하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양팜플렛은 이미지 컷일 뿐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구요..





강석구 북구청장 역시 우리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왔습니다.. “유적공원 부지가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



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구요..





청정지역이라는 광고는 이미 그전부터 우리 아파트 부지가 광산지역임이 언론에 밝혀져 있던 부분이라 억울하긴 하지만 분양계약



자가 알고 있었을거라 판단한다면 부당광고에 성립하지 않는 요건이 있고, 또 극동 방송국 역시 분양당시 확정 되어진 부분이 아



니라는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까페에 올라온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적공원 부지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그 광고



가 적법한 허용범위 내의 광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경고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대비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현산과 북구청은 저리도 당당하게 우리들을 기만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주민



들이 무지할 것이라고, 또 무관심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달천아이파크 입주민들은 절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를 그리도 기만했던 현산이, 북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한 약속까지 무시해 버리지는 않을 것이



라 믿었고, 강석구 북구청장도 거대 사기집단 현산이 아닌 선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꾀돌이임을 자청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길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입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일은 북구청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민원을 집중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



다.. 구청은 한 건의 민원이라도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또 다른 변명꺼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



한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일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북구청 및 구청장에게 넣을 민원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참고하시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모두



인식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북구청에 올릴 민원의 내용





달천아이파크 1차 입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호소하오니 북구청장님은 거대기업의 기만적인 농간에 속지 마



시고 이번에야 말로 진정 억울한 저희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의롭고 현명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울산 북구 달천아이파크 사업시행자는(현대산업개발) 분양당시 아파트 부지 남측에는 2만 여평의 청정 공원이 도로



와 평탄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별지1의 내용으로 분양광고 하였고 그 증거는 분양 팜플렛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2) 위 공원부지는 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1)의 내용으로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시에 기부체납의 형태로 넘겨져서



공원이 조성된다고 분양당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안내와 같이 계획대로 공원의 형상이 조성될 것임을 분



양예정자는 확신하여 주저 없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별지1의 조감도는 그저 분양을 용이하게 위한 과정이었고 그러한 광고는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도 허용가능한 범위내의 광고였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파렴치한 망발에



저희 달천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올렸고 북구청장님께서는 별지2와 같이 조성된 공원의 형상에 대해



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구요..






4)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허용범위 이내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문의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허용범위 내가 아니므로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문경만(02-2023-4325))



강석구 북구청장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보셨는지요.. 과연 그렇다면 어찌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전화 한 통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관할 구청의 장께서 이리도 모르시고 계실 수 있는지요..





5) 울산 북구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 북구청장님!!



현재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주민의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게 하시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기분양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공사계획서를 제출



토록 하신 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니다..



별지1.jpg



별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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