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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유적공원과 관련한 현산의 사기분양
작성자 박현정 작성일 2008-12-05
조회 526


달천아이파크 1차 입주민의 억울한 호소에 북구청장님은 이번에야 말로 진정 억울한 저희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정의롭고 현명하게 해결하여 주십시요`!!

1) 울산 북구 달천아이파크 사업시행자는(현대산업개발) 분양당시 아파트 부지 남측에는 2만 여평의 청정 공원이 도로와 평탄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별지1의 내용으로 분양광고 하였고 그 증거는 분양 팜플렛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2) 위 공원부지는 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1)의 내용으로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시에 기부체납의 형태로 넘겨 공원이 조성된다고 분양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안내와 같이 원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될 것임을 현 입주자들은 확신하고 주저 없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별지1의 조감도는 그저 분양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러한 광고는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허용가능한 범위였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자기 키보다 7배나 긴 높이를 두고 말이죠 이러한 현산측의 망발에 달천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올렸고 북구청장님께서는 별지2와 같이 조성된 공원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구요..

4)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허용범위 이내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문의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허용범위 내가 아니므로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문경만(02-2023-4325))

강석구 북구청장님은 단 한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지요.. 그렇다면 어찌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전화 한 통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관할 구청의 장께서는 모르고 ..신뢰성 떨어지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줄 수있는지요..
그저 현산의 말을 믿고 말 하신겁니까?

5) 울산 북구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 북구청장님!!
현재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주민의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게 하시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기분양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죠...입주민 감담회 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바보 아니시라고~~!! 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구요!!
직접 하신 말 꼭 책임 지시고~ 청장님의 일을 걸고 추진해 주셔야만 우리도 북구청을 믿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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