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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앞 유적공원부지 광고가 사기분양이란걸 알고 계시는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2-11
조회 21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구청홈페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된 여러 건의 민원과 2008. 12. 8. 접수된 “달천아이파크 1차 범 입주민 특별대책위원회” 명의의 다수인 민원 주요내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유적공원과 관련하여 사기분양을 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11. 25 구청 홈페이지 답변내용 중에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이신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쟁점화 되어 있는 공원법면 높이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문화재 부지조성에 따른 법면(소단)을 3단에서 1단 높이 즉 5m 높이로 고저 차이가 있는 도로와 평행하게 평탄화하여 광역시에 기부체납하면 광역시 예산으로 유적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입주민들은 분양광고에 도로 높이와 평탄하게 유적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허용 범위 이내가 아니므로 경고조치한 것을 보면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으로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2007. 12. 2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의 인정처럼 광고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달천 아이파크 2차를 분양 받으면, 마치 청정지역에서 주거하면서 극동방송국이 들어서고, 유적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 별도로 공원높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1차 비대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때 공원 평탄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조사인 조사과정에서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 허용범위 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적공원 법면높이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이 문제는 결국 당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가운데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합리적, 합법적으로 개선 요구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입주민들의 요구만으로 무작정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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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