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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앞 유적공원부지 광고가 사기분양이란걸 알고 계시는지요?
작성자 정유주 작성일 2008-12-05
조회 488
달천아이파크 1차 입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호소하오니 북구청장님은 거대기업의 기만적인 농간에 속지 마시고 이번에야 말로 진정 억울한 저희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의롭고 현명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울산 북구 달천아이파크 사업시행자는(현대산업개발) 분양당시 아파트 부지 남측에는 2만 여평의 청정 공원이 도로와 평탄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별지1의 내용으로 분양광고 하였고 그 증거는 분양 팜플렛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2) 위 공원부지는 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1)의 내용으로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시에 기부체납의 형태로 넘겨져서 공원이 조성된다고 분양당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안내와 같이 계획대로 공원의 형상이 조성될 것임을 분양예정자는 확신하여 주저 없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별지1의 조감도는 그저 분양을 용이하게 위한 과정이었고 그러한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허용가능한 범위내의 광고였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파렴치한 망발에 저희 달천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올렸고 북구청장님께서는 별지2와 같이 조성된 공원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구요..


4)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허용범위 이내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문의한 바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허용범위 내가 아니므로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문경만(02-2023-4325))

강석구 북구청장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보셨는지요.. 과연 그렇다면 어찌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전화 한 통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관할 구청의 장께서 이리도 모르시고 계실 수 있는지요..


5) 울산 북구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 북구청장님!!

현재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주민의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게 하시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기분양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신 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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