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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묘지가 있어서 공사를 할수가 없구요~ 그래서 재산권행사를 할수가 없어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2-02
조회 20
박임수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개장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장 희망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③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둘째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하고,
셋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ㆍ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 신고 후 개장 실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묘의 개장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한 권리이며, 분묘도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민사로 해결한 후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ㆍ저녁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서비스과 노인담당(이태희, ☎219-7343)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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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